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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배우면 열이 달라지는 세상.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내문서와 사진을 무제한 저장하고, 상대에게 공유해 실시간으로 서로가 수정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상대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만 달랑 있어도, 아니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구글의 문서, 시트, 프리젠테이션 앱으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글드라이브 공동작업이 그렇다.


내 문서 이메일 주소로 공유하기


"구글드라이브 공유기능"이라는 문서를 만든다. 이제 내문서를 공유해보자. 구글문서 화면 우상단의 공유버튼을 누르면 공유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정가능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뜬다. 이때 공유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수정가능"은 내문서를 전달받는 상대가 전달받은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댓글 작성 가능

공유된 문서 내용은 수정하지 못하지만 문서에 댓글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옵션이다.


보기 가능

말 그대로 상대가 내용을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다. 


셋 중 하나를 선택에서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 이때 상대의 이메일 주소가 구글메일(gmail)이어야 한다.


액세스권한 초대를 보내 상대가 초대를 받아야 열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상대는 문서를 열 수 없다. 상대는 문서를 열람할 때 액세스 권한이 없다고 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권한부여 초대를 해야한다. 위 화면에서는 공유옵션을 설정하는 메뉴화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고급"버튼이 있다. 그것을 눌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초대를 상대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메일의 링크를 타고 내문서를 보거나 수정 가능한 상태가 된다.


내 문서 링크를 만들어 공유하기



처음에 공유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 "공유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위 화면처럼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공유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공유옵션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위에서 밝혔다.


이렇게 나온 주소를 링크복사에서 붙여넣으면 링크를 클릭하는 모든 사람이 내문서를 열어볼 수 있다. 앞서 메일을 통한 공유방법의 차이는 공유권한에 대한 상대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링크공유는 구글문서나 문서 온라인 공유에 익숙치 않은 상대방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도 구글문서, 시트, 프리젠테이션을 공유해 공동작업할 수 있다. 단 이때 모든 사람이 링크를 눌러 내문서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헛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글문서 이외에 구글포토스를 이용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위와 비슷한 과정으로 공유할 수 있다.

"파일공유, 링크로 한번에(구글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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